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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시급 인상 확정

표팀장의 실매물 특수상권 2018. 1. 22. 12:37


 

2018년 최저시급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

아르바이트중인 분들 계획인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거같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최저시급

2018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16.4%나 올라
7530원의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지키지 않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았는지,
근로 조건은 제대로 보호받았는지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의무입니다.

일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사장님과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세 번째. 추가수당

# 연장근로
18시간, 1주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추가 수당입니다.
<계산방법 : (정상근로*시급)+(연장근로시간*시급*1.5)>

# 야간근로
오후 10시까지는 정상근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근로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추가수당 입 니다.
<계산방법 : (정상근로시간*시급) + (야간근로시간*시급*1.5)>
 
# 휴일근로
일하기로 한 요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추가수당입니다.
이때의 휴일은 법정공휴일,
주말과는 별개로 사업주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휴일을 말합니 다.
<계산방법 (근로시간 * 시급 * 1.5)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
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추가 수당에 대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이익을 당했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