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문의

권리금이란 무었일까 ??

표팀장의 실매물 특수상권 2017. 12. 14. 13:18

이 일을 하다보면 권리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금액이나오느냐 예를들어 OOO브랜드 창업비용이 이평수면 1억인데

여기는왜 양도받는데 2억이넘느냐라며 물으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리금에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글을 가져왔습니다~




1. 권리금의 종류와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자!


권리금은 한마디로 


앞전에 가게를 운영한 사람들이 쌓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영적 가치들'에 가치를 매기고


그 명목으로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상가를 빌리는 사람이 앞서 빌렸던 사람에게 내는 관행상의 돈이었지만


현재 관련법 개정으로 법적 지위가 인정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권리금 현황조사를 보면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위치한 상가 중 


70.3%에 권리금이 붙어 있고, 그 금액은 가게당 평균 4,574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금이 관행상의 금전으로 인식되다 보니


이를 둘러싼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누군가에게 애매한 이 '권리금'에 발목잡히지 않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바닥권리금


권리금은 크게 네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중에 바닥권리금은 점포 위치나 상권 등 장소적 이익을 토대로 형성된 대가입니다.


목이 좋다고 여겨지는 곳에는 바닥권리금이 붙게되는 격이죠.


만약 입지하려는 상권이 좋지 않다면


굳이 이 금액을 지불해야할 필요가 없겠죠?




(2) 시설권리금


영업이나 비품 등 형태가 있는 자산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인 시설권리금은


전 세입자가 쓰던 시설과 장비를 새로운 임차인이 양도받는 경우 지불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시설권리금이 소모적 성격을 띈다는 것이죠!


인테리어는 시간이 지나면 낡고, 사업 장비들도 성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감가상각이 이뤄지는 것이죠.


따라서 시설권리금을 책정할 시기에는 감가상각을 잘 고려해보고 책정해야 합니다.




(3)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이란 해당 상가에서 특정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하며


쌓아온 인지도나 단골 등에 매겨진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새 임차인에게 전해주는 영업 노하우라던지, 거래처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권리금은 무형은 자산이기에 책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권리금입니다.



(4) 이익권리금


이익권리금은 미래에 창출될 이익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대가입니다.


통상 영업권리금과 이익권리금을 같이 보는 경향이 있지만


정부가 권리금에 대한 법을 정비하면서 새롭게 구분된 권리금입니다.


보통 순익을 기준으로 6개월이나 1년분을 계산해서 책정됩니다.




2.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권리금을 책정하자!


초보 세입자들 같은 경우 보통 달라는 대로 권리금을 지불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권리금을 정확히 책정하려면 믿을만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순이익은 얼마이며, 이 금액을 달성하는데 몇개월이 걸리는 지 등을


잘 따져봐야합니다.


시설권리금의 경우에는 시설을 양도받지 않고 새로 갖춘다면


이부분을 다각도로 잘 고려해서 인수금액을 책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시설을 인수받는다면 5년이 지나면 시설가치를 0원으로 봅니다.


이를 고려해 시설권리금을 정하고


바닥권리금은 주변 점포의 임대 시세를 고려해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권리금 계약서를 반드시 써라.


이번 개정된 법안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권리금액과 임대차계약 현황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권리금 계약이 변동이 생긴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이는 이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권리금이 높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많은 임차인들의 오해는 권리금이 비싸면 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가의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책정된 권리금이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가 입점한 상가는 권리금이 오르는 일이 많은데


프랜차이즈는 사업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5. 임차료를 절대 연체하지 마라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도 있는데요.


임차인이 연체를 한다던가 해버리면 권리금 회수의 기회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 하더라도


세 달간 월세를 연체한다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러니 임차료를 꼭 입금일을 잊지 않고 꼬박꼬박 지불해야


추후 권리금이 보다 확실히 보호됩니다.


 




이렇게 창업정보, 권리금에 발목잡히지 않는 5가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셨습니다.



창업 초보들에게 너무나 낯선 단어인 권리금!


이번 정보로 인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