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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이 4월 2일 공포되었습니다.

표팀장의 실매물 특수상권 2019. 4. 11. 16:29

 

 

 

 

 

법제처 보러가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241&efYd=20190402#0000

 

1.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기안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법류 참조

【제 10조(계약 갱신 요구 등) ➀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➁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2018.10.16.)】

2.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제 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등)➀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서 권리금의 회수하고자 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소급적용이 되어 기존 존속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3.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도 포함.

【제10조의 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 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16❯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가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도 포함하였는데 전통시장은 이전에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어서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포함되어 전통시장 내의 영세상인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줍니다.

4.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신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하여 상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행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공포 6개월 후인 2019년 4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 2018년 1월 26일 부터는

기존에는 최대 9%까지 인상 가능했던 월차임이 최대 5%인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재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