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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점주,자영업자가 꼭알아야할 세무상식

표팀장의 실매물 특수상권 2017. 12. 18. 14:43

성공하는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 !!!


자영업자 인구 27% 시대.자영업자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권을 분석하고,레시피를 연구하며,직원교육,서비스 질의향상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회계세무까지 챙겨야 합니다.그리고 몇가지 더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해 봅니다.

1.간편장부를 활용하자.

올해 개업을 했거나 업종별로 직전 연도에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시간 순서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정리할 수 있는 장부로...
가게에서 발생한 매출과 지출에 대해 매일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면 자신의 사업을 파악하고 절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훗날 사업규모가 커져 외부에 세무관리를 의뢰하게 되더라도 자기사업장에 대해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을것입니다.기본적인 매출.지출은 사업주가 꼭 알고있어야 하겠죠?

2.영수증은 "돈" 이다.

요즘은 홈택스에 가입하면 본인이 발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물론 본인이 등록한 사업용 카드의 사용 명세서도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영수증을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세금계산서.영수증이 있어야 세무적으로 인정(적격빙증)받을수 있습니다.영수증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할수 있습니다.일반 영수증이나 등록되지 않은 가드전표등도 사업과 관련된 증빙이라면 꼭 챙겨두어 추후 소득세 신고시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글을 옮기면서..저도 어려운 단어들이 있네요ㅠ
바로. 적격증빙.증빙불비가산세인데요.
지식백과를 검색해봅니당ㅎ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지급명세서를 의미하며, 세무서에서 전산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증빙불비 가산세의 경우 과거에는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만 부과되었지만, 세법 개정으로 지금은 간편장부 대상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이므로 거래 발생 시 적격증비를 수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뭔말이지..해박한 지식이라 이해하기 힘드네요ㅎ더 자세한건..직접 검색을 부탁합니다^^

3.필요경비를 철저히 관리하자.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필요경비 입니다.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는 100%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하지만 사업에 필요한 지출이라도 적법하게 세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계산하기 힘들수 있습니다.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꼭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고,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할때도 일용직 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또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매입처와 거래를 하는것이 현금 거래를 할 때보다 절세 효과가 크다는 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4.금융상품과 기타 소득공제에 관심을 갖자.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다가 창업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당황할수 있습니다.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가능했던 지출이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근로소득자는 저마다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공제해주지만 자영업자는 장부를 직접 작성해 세무신고를 해야하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적습니다.그래도 일부상품은 소득공제가 가능한것도 있으니 기억해두시면 도움되겠네요.
더구나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사업을 그만두었을 경우 퇴직금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합니다. 그건 바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라는 노란우산공제 입니다.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자영업자가 가입하게 되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경영이 어려워 압류 등이 들어오더라도 공제금 납입액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차후 폐업할 경우 목돈으로 돌려받아 재기를 하거나 다른 사업에 활용할수 있습니다.
.출처.음식과 사람들 세무정보 채상병 세무사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란.?
노란우산공제라는 이름이 있는 이 제도는 배우 유준상이 홍보대사를 맡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누적 가입자 60만명에 다가가고 있는 제도이다.

사업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국세청 홈텍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즉 노란우산공제의 특징 이다.소득공제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소득공제 300만원 지원을 위해 월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사이에서 선택하여 부금을 납부하여 소득공제 지원금을 만들 수 있으며 월 25만원씩 납입하여 최대 125만원 절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또다른 특징은 연복리 이자가산제공과 함께 압류로부터 부금액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 법적수급권 보호가 되어 타 금융권과 달리 안전하게 부금액을 지원받는다.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종, 노래방과 공부방, PC방과 학원, 병원과 약국 그리고 레스토랑과 전통시장, 제조 도소매의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 법인대표 그리고 프리랜서와 임대사업자 등이 가입하여 활용하는 노란우산공제 즉,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세액공제 되는 연금저축과 별도 추가 소득공제가 되는 특징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신청서와 제도 안내서를 받아보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전화 1566-3384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