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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필수 상식

표팀장의 실매물 특수상권 2018. 7. 12. 13:01

 

프랜차이즈 창업자 알아두어야 할

필수법률상식  

[목      차] 

1. 상권분석 보고서의 예상매출과 실제 매출이 다른 경우 대응방법

2. 가맹계약 해지시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의 대응방법

3.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 상호를 바꾸고 간판, 메뉴를 계속 사용여부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요구하는 방법

5. 심야시간에도 영업을 하라고 강요하는 경우

6. 식재료 구입을 강요할 때 대응방법

7. 가맹금 예치를 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받을 때 대응방법

8. 가맹점 양도시 본사가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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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계약 해지시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의 대응방법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망설인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398조에는 질문자분이 지급해야할 위약금과 같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한 경우에는 감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위약금이 부당하게 많은 경우 변호사와 함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판례도 이 편의점 가맹본부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5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3년 정도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적자 등을 이유로 회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영업을 중단하자,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으로 평균가맹점 수수료 8개월분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회사에 위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당초 예정한 금액의 5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2.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 상호를 바꾸고 간판, 메뉴를 계속 사용여부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 프랜차이즈 H 커피점 대신 Y 커피점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입니다. 만약 H 커피점이 일정한 지역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브랜드라면 질문자분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부정경쟁행위의 개념에 관하여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고, 위와 같은 주지성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 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정도이면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 요구하는 방법

 

가맹점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동안 가맹계약을 유지시켜주어야 합니다. 물론 가맹점주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심야시간에도 영업을 하라고 강요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영업시간은 보통 심야영업시간에 대해 본부가 가맹점을 구속하는 경우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야영업시간대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합니다. 만약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자유로운 시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본부에서 거절한 경우에만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금지사례가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법 제12조의3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란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법 제12조의3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을 말한다.


5. 식재료 구입을 강요할 때 대응방법

 

원칙적으로는 영업본부에서 가맹사업자들에게 식재료를 부당하게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성이 없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1)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경영하는데 필수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2) 만약 재료를 쓰지 않을 경우, 가맹 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3) 이러한 점을 미리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알리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시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계약을 맺을 때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6. 가맹금 예치를 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받을 때 대응방법

 

가맹금예치제도는 가맹금의 일정부분을 별도의 가맹금예치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예치하도록 하여서 실제로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이 체결된 후 2개월이 지난 경우에 금융회사가 비로소 가맹본부에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 5에서는 이러한 가맹금 예치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금만 받고 실제 가맹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피해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만약 이를 어긴다면 가맹사업법 제41조에 따라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가 별도로 가맹점 사업자를 위해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조의5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조의2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7. 가맹점 양도시 본사가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통상적으로 가맹사업 표준계약서를 보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 영업양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법(정식명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조에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가맹점운영권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와 법률규정 때문에 가명본부의 동의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 합의내용에 따라 가맹본부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영업양도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20105상법에서 가맹업에 관한 부분을 신설하여 가맹본부 동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 상법 규정을 보면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양도를 동의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양도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계속 거부할 경우, 위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